앞으로 이것을 조목조목 비판하고자 한다.

ISD 대책위 조만간 발족
법무부 등 유관부처 참여…"美 투자자 제소 가능성 높아"
2007-04-09 08:41:52



ISD가 한미FTA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정부가 법무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ISD란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유치국가의 협정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가를 상대로 해당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법무부는 7일 대책위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한미FTA를 계기로 모든 정부 정책을 입안, 시행하기 전에 투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법무부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투자분쟁이 쟁송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투자자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제소되는 경우 이에 철저히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투자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특히 미국은 모든 문제를 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진 나라이므로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추가적으로 내놓은 ISD 관련 Q&A를 요약 소개한다.

-간접수용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진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것이 가장 흔한 예이며 이를 공용수용이라고 부른다. 한편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개인이 손실을 보는경우도 있는데 이를 간접수용이라고 부른다. 간접수용은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수용은 아니지만 정부의 행위로 소유권이 박탈되는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편의상 간접 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회사를설립하였으나 미국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미국정부가 회사를 취득하지 않으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 직접수용과사실상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수용은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와 보상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민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외국인은 자국민이 아니므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투자를 꺼릴것이므로 각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간접수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ISD에 의하여 내국인은 보상받지 못하는데 외국인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므로 내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거의 모든 FTA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규제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때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는 내국인에게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와 이를 국가가 이용,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만을 보상하고 그이외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하므로(헌법 제23조 제2항)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외국 투자자가 직접수용은 물론 그 이외의 정부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아 정부에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FTA에 의한 권리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만이 가질 수 있고 따라서 내국인의 평등권을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간접수용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교묘한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궁지에 빠뜨릴 것에 대비하여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고안된 장치이다. 그러므로 간접 수용에 대한 보상은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항만 건설로 어장을 잃은 어민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등 사실상 간접수용과 비슷한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간접수용이 전혀 생소한제도도 아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조약으로써 양국 간에 상대 국가의 투자자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헌법상으로도문제되지 않는다."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 2500여개의 투자협정(BIT) 또는 FTA는 거의 모두 ISD를 규정하고 있고 한미FTA도 마찬가지이다. 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선택하면 투자유치국의 법원은 재판할 기회를 잃는다. 이를 두고 FTA가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분쟁을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투자유치국 법원은 아무래도 자국 정부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고 외국인은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생소하므로 투자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쉽다는 데 있다.

조약은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각자의 주권 중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거나 일정한 방법으로만 행사하기로 하는 자발적약속이다. 따라서 국가들이 서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분쟁에 대하여는 자기 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약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원하면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재판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조항은 한미 양국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투자자도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법원만이 아니라 미국의 법원도 재판권이없어진다는 점에서 불평등하지도 않으므로 사법주권의 침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미 FTA는 다른 FTA에 선례가 될 것이므로 한미 FTA에서 ISD를 제외한다면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FTA 협상시 이를포함시키자고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법과 제도가 생소한 그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이 아닌 FTA를 근거로 보상하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재산권은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그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수용에대한 보상을 법률이 아닌 FTA, 즉 조약을 근거로 해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약으로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보상주의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하므로 따라서 그 제3항도 내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즉, 내국민의 재산권은 법률을 근거로 보상하여야 하나 외국인은조약에 의하여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분쟁 건수는 어떠하며 국제중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국제투자분쟁의 해결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966부터 '06.7월까지 210건 접수, 106건 종결,104건 계속 중이라고 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가의 패소 사례를 정확히 집계하지는 않고 있어 전체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FTA인 NAFTA 사례를 보면 1994.부터 현재까지 미국 17건, 멕시코 15건, 캐나다15건 등 국가가 피소당한 사례는 47건이다. 그중 20건이 확정되었는데 국가가 15건을 승소하고 5건(캐나다 3건, 멕시코2건)을 패소하였다. 총 패소금액은 약 3천5백만불(평균 700만불)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약 83개의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의해 정부가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유사한분쟁구조를 가진 WTO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총 34건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제분쟁에 대하여 상당한경험을 쌓았으며 그중 16건에서 승소 또는 유리하게 화해하였고 패소는 3건에 불과한 등(현재 7건 진행 중) 성공적으로 대처하고있다."

-대표적인 국가패소사례로 알려진 메탈클래드 사건의 내용과 패소 사유는?

"메탈클래드(Metalclad)사는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멕시코 연방정부로부터 1993. 폐기물매립시설의 건축 및운영허가를 받고 주 정부로부터 토지사용 허가를 받은 Coterin 사를 인수하여 멕시코의 시골마을인 과달카사르에 매립장을설치하려 하였다.

메탈클래드는 연방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갑자기 주민들에게 암 등이 발병하는일이 생기자 지역 주민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1994. 10. 시청은 자기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립장건축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회사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연방정부로부터 공사 기간을 연장받아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지방정부는건축허가를 거부하다가 1997년에 그 부지를 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해버림으로써 끝내 사업을 좌절시켰다. 메탈클래드사는 중재를제기하여 16,685,000 달러를 배상받았다.

이 사건은 가난한 나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시도하였다는 점, 국민건강을 희생당한 국가에 배상책임까지 지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FTA를 무기로 삼은 강대국의 횡포, 국제중재의 부당성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판정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멕시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계속하도록 조장, 권고하였고, 회사는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으로도 행정상의확약,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는 NAFTA와는 달리 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등을 위한 규제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유해물질로 의심되는 휘발유 첨가물의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 정부가 패소한 에틸 사건의 내용은?

"에틸(Ethyl)사는 휘발유 첨가제인 MMT를 생산, 판매하는 미국회사로서 1997년부터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수출해왔다. 그 무렵 MMT가 파킨슨 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캐나다 정부는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인하여 사업기회를 박탈당한 에틸사는 중재를 제기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1998년 1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문제된 MMT금지법을폐지하는 조건으로 화해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규제조치를 한 것인데도 피소되어 패소한 사례로서 일부에서 부당한판정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패소판정의 주된 이유는 캐나다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MMT를 규제해야 한다면 캐나다에서의 생산, 사용까지 모두 금지해야마땅함에도 유독 수입만을 규제하였다는데 있다. 즉, 캐나다 정부가 에틸사에게 같은 사업을 하는 자국 기업에 비하여 불이익한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판정부는 당시 MMT는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휘발유의 95%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호주와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합법적 첨가제로 인정되는 등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비난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ISD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ISD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약 83개의 투자협정과 FTA에 이미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2,500여개의 FTA 등에 협정에도 거의 모두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가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데 근본적 취지가 있다. 또한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보상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며 간접수용은 그 방법의하나인 것이다.

또한 우리 투자자도 외국에서 적절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국민도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으므로 한미 FTA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다. 한미 FTA에 이를 제외하면 향후 다른 나라와 FTA 협상시 상대 국가에ISD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ISD가 도입되면 정부가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규제철폐와 행정의 선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ISD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제도이며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Posted by Min H.

2007/04/09 19:26 2007/04/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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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자료1

이제 ISD에 전념하고자 한다.

ISD1.pdf는
Improving the system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an overview
라는 제목의 문서로 2006. OECD에서 발간되었다.

Posted by Min H.

2007/04/08 17:57 2007/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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