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앤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은 "물대포 맞고 부상 당했다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 경찰봉보다 안전하다"며 "물대포의 수압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체에 전혀 피해가 없을 정도로 (수압이) 고정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경찰이 물대포 발사때 경찰의 훈령(경찰장비관리규칙)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장구 사용메뉴얼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정거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 기구가 제각각이다. 어디를 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매뉴얼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 있는 방법론"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읽어보고나 한 얘기인가?

물대포가 경찰봉(진압봉)보다 안전하다면, 왜 같은 조항에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있는가?

물대포는 단순한 경찰사용장구가 아니다. 진압장비이다. 게다가 진압장비 중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소방서 불자동차에서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물 쏜 게 아니다.


어떻게 훈령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
가.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고,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위 매뉴얼에서 훈령에서 정한 제한을 어길 수 있는가?

훈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작성한 자 및 물대포를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모든  경찰관등은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였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 1년에 처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삭제 <1999.5.24>

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청 훈령 제 489 호(2006. 8.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장 기능별 장비

제 4 절 진압 장비

제78조(구분) 진압장비는 집회 및 시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방석모, 방염간이진압복, 방패, 진압봉, 개인소화기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
  2. 차량장비 : 지휘차(지프), 버스, 구급차, 식당차, 위생차, 화물차, 현장지휘차 등 차량장비
  3. 특수장비 : 가스차, 살수차(물대포), 조명차, 방송차, 페이로다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차량장비
  4. 최루장비 : 근접분사기, 유색분사기, 최루탄발사기, 휴대용소화기, 방독면, 다연발(세트)·일반최루탄(5종), 최루탄 주머니, 최루탄 배낭, 최루액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개인 및 부대가 사용하는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5. 정보통신장비 : 휴대용 무전기, 고정용 무전기(차량·상황실·사무실 등)로 시위진압을 위해 지휘 및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장비
  6. 기타 장비 : 안전매트, 휴대용 제논탐조등, H형 사다리, 인내방패, 소화포, 폴리스라인, 메가폰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④ 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제 10 장 특별관리대상 장비 관리

제196조(구분)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통상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찰장구 :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진압봉, 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클레이모어,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 등 :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
  4. 기타장비 :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발사기

제201조(장비사용의 안전수칙) ①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관련법령과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상 안전수칙은 제9장 기능별 장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04조(장비의 관리책임 등)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관리책임자는 경찰관서 내 집중보관하는 장비의 경우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의지정이 없는 기동대, 특공대 등은 소속관서장을 정책임자로,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② 운용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운용부서장을 정책임자로, 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③ 지구대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지구대장(소장)을 정책임자로, 순찰팀장(부소장) 또는 순찰팀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차상급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④ 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는 피지급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⑤ 지정된 장비관리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207조(장비의 사용보고) ①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최루탄·분사기 및 가스발사총 등의 장비를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용결과를 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무기사용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이외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자, 피해자, 종류, 수량, 사용 경위, 피해상황, 사후조치 등을지체없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급관서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osted by Min H.

2008/06/01 21:23 2008/06/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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