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박사께서 질문하신 것들로서 반드시 앞으로 꼭 따져봐야 할 문제들
- 절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데 주택 부분은 산업과 달리 날씨와 기후 영향이 너무 크다. 어느 해 덜 더워서 전기를 덜 쓰고 너무 더워서 전기를 더 쓴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매년 절감액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사업자들이 얻는 세액공제보다 MRV 비용이 더 많이 들면 포기하고 말 것이다.
- 매년 행정 점검을 해야 한다면, 주택부분은 어디까지 행정점검을 받게 해야 행정비용 과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텐데,
- 같은 면적의 여러가지 항목에서 비교 가능하고 적절한 비제로에너지건물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배출량과의 차이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
- 발표자료에서도 다뤘지만, MRV역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방안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처럼 주택을 면적으로 분류해서 보다 유의미하게 관리해야 할 다면적건물(또는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을 차등을 두어 행정점검 등에 있어 차이를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사들은 아래 참고해 보자.
그런데, 사진을 보니 어째 나는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 표정과 화이팅이다.
3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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