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올해 안에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되어, 종래 기본계획을 심의하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역할을 ‘에너지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횟수로 제6차가 되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산업부(담당:에너지수요관리과)가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었나 보다. 그 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내용은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다른 기회에 검토하겠다.
지난 제4차, 5차 계획은 아래와 같다.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
5차 관련하여, 산업부는 아래와 같은 용역을 주었고, 그 링크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428쪽이나 되는데, 5천만원이 안된다?
지금 어디에선가 6차를 위한 연구보고서가 비슷한 금액에 발주 나가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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