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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설
분류없음 | 2010/03/09 13:35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거나,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도움이 되었다던가 하는 변호사가 주되게 등장하는 소설.

1. 존 그리샴 - 그 많은 소설 중 이 세 권이 가장 나한테는 좋았음.

The Associate

The Street Lawyer

The Firm

2. 마이클 코넬리 -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는 상상초월, 흥미진진. 게다가 영미 형사법에 대한 기본까지.

The Lincoln Lawyer

The Brass Verdict

3. 하퍼 리 -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To kill a mocking bird

4. 계속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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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사제 선언문
분류없음 | 2010/03/08 21:01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사제 선언문
“이제 우리가 강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사제들은 우리 시대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명 저희 사제들이 느끼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죄악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젖줄인 4대강을 파헤치는 죄. 그 죄를 덮기 위해 실정법도 어겨가며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그 사업에 동참 하고 있는 토건업자들의 죄. 국민들의 뜻은 외면하고 죽임의 사업을 마치 살림의 사업으로 이야기하고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죄. 강을 죽이며 벌어지는 생태계, 문화재 등의 파괴 상황을 외면하고 오히려 돕고 있는 전문가들의 죄.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의 죄. 그리고 이 같은 죄의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우리 사제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의 굴레를 끊기 위하여 전국 사제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소명이고,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에제키엘 47,9)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참혹한 시기, 예언자 에제키엘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초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파멸이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을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희 사제들도 에제키엘 예언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역사 상 가장 참혹한 자연의 죽음 앞에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새삼 깨달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며 젓줄인 강의 말 못하는 고통을 대신 말하고자 모였습니다. 강가의 계곡이 포클레인으로 벗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변의 오솔길이 대형트럭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수 천 년 우리 곁에서 흐르던 강물이 만신창이로 파헤쳐 흙탕물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4대강의 죽어감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죽음의 상황을 끊어야 합니다.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강의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대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을 지키기 위하여 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힌 강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이 강의 위로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우리 사제들은 개발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4대강에서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과 사제들이 모여 ‘생명ㆍ평화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사제 개개인도 신자들과 함께 강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사제들은 팔당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지보전과 강 살림을 위해 매일 오후 세시, ‘생명ㆍ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사제들은 강에 머무를 것입니다.

둘째. 4대강 사업은 국가 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 평가법, 문화재 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사업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기에, 우리 사제들은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제들은 올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생명에 대한 사제적 양심의 선택입니다. 4대 강과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지역의 일꾼들을 지지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 사제들의 선언과 다짐은 4대강 사업이 멈출 때 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그만두는 그 때까지 전교구와 수도회의 사제들은 신자들과 한마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고,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2010년 3월 8일

전국사제 1,500인 선언 참여자 일동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참여단체: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서울대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인천교구환경사목위원회,인천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수원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톨릭농민회수원교구연합회,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부산교구환경사목위원회,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대구교구평화연대,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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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트위터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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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쓴 글
분류없음 | 2010/01/26 18:38
이름
sysop(2002/02/25, Hit : 1747, Vote : 6)
/
Homepage
http://www.scieng.net
/
제목
이번기회에 정말 뜻있게 이공계 공부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듭시다!! - 구민회
/

우선 지적하고싶은 것은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은 우리나라의 기술교육의 문제점(공고 졸업생, 2년제 대학)을 포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생산직) 기술자와 연구직 기술자 사이의 불평등을 당연히 여기고 접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편의 파이를 얼마나 크게 해서 목소리를 높이느냐가

지금 현재의 지적과 토론이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앞으로 10년 20년 고착화될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의 과정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인력과 서비스산업 인력의 이런 부의 불평등, 사회적 냉대 등이 우리 역사와 맞물려 오게 된 필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IMF이후에 나타나게 된 길게 지속되지 않을 문제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째로 박상욱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을 원하는 그런 성격의 활동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활동 변협의 활동 약사협회의 활동이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활동과의 차별을 위해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생존권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불평등의 문제이지요. 또 하나는 박상욱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정말 문제이기때문에 전체 사회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째로 잘은 모르지만 과학기술노조라고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사회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과기노조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째로 언론과의 문제입니다.

현재 변변한 과학프로그램이라고는 다루는 방송국은 EBS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잡지로는 과학동아 정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 기술 등등 아무리 외쳐대도 공허한 목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게됩니다.

과학전문 인터넷 웹진이 있나요?

없으면 만들어야겠고 있으면 홍보를 해야겠지요..

또 공대 자연대 교수님들 신문사에 글도 좀 쓰세요. 신문에 고정칼럼 쓰고 공대출신 자연대출신답게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과학고 졸업생이라고 다 공대 자연대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과를 선택했다고 반드시 공대 자연대 선택하라는 법은 없지요.

현재 과학고생이 의대, 법대 가려고 하고 이과생들이 공대 자연대 거부하는 현상은 공대 자연대 출신들이 제대로 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에 진로 지도는 거의 학교 내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90년대 초반 학번 때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뒤지면-주로 경제적인 관점(취업기회, 연봉..)이지만-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대 자연대에서 공부를 계속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연구원들 엔지니어분들은 " 지금 내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것은 돈을 떠나 매우 연구해 볼만한 점이다. 향후에는 이런 분야가 유망할 것이다" 이런 지적은 거의 하지 않고, 역시 주된 언론 현재의 주류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아주 관심있는 몇몇만 빼놓고는 관심을 잃게될 수 밖에 없도록 선배들, 교수님들은 그렇게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경제적인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므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대학신입생이나 앞으로 이공계 에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비전을 전해야 할 의무이자 기회가 우리에게 닥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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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분류없음 | 2010/01/25 14:14

"검찰, 한나라당 및 소위 '보수신문'은 사법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들의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합리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도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극우수구집단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물갈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일상적 비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거를 부정하고 자신의 이념으로 국가기구를 재편하려는 군사독재식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사법독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짓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선 이번 판결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모두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위험이 보다 높은 소라는 것,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한국인이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주된 학설이라는 것, 새로운 수입조건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더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 수입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는 비판이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으로 당연한 내용이거나 또는 비판언론이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 판결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게는 왜 그렇게 경악할만한 내용이었던가. 피디수첩이 허위보도를 하고 이 때문에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성토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범국민적 '상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PD수첩 보도내용이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므로 허위보도가 아니고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검찰의 주장은 재판부에 대한 이견의 표출이 아니라 협박이다. 검찰총장은 이번판결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선동에 속아 거리로 나왔다는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 근거를 잃자 이성을 잃은 것인가? 국민들이 단순히 TV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자신의 판단 없이 거리로 나왔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판단을 못하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고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국민비하적 인식의 기반위에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망발인가? 이제는 언론에 기소내용을 흘리는 언론플레이를 넘어 사법부를 직접 협박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또 어떤가? 사법부가 정권의 뜻과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고 사법부 전체를 손보고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나서는 일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일련의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를 물갈이하겠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부를 행정부의 일개부처로 인식하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인 3권 분립에 위배될 뿐더러 나아가 자신들의 '좌경세력 말살'이라는 이념적 잣대로 국가기구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민동석 전 협상대표의 발언은 어떠한가? 공직자가 협상대표나 실무자로서 한 일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고 이를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뿐더러 협상실무자였던 공직자가 판사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일부언론의 선동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자신과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행위는 포퓰리즘을 넘어 판사개인에 대한 공격이고 극우세력의 판사개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부추기는 극히 위험한 민주주의 파괴선동이다. 또한 일련의 재판과 별 관계도 없는 우리법연구회를 연결지어 마녀사냥을 한다거나 사법부 물갈이를 선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부언론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과학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고 국민의 '상식'이라든가 '법감정'과 같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 재단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이들의 PD수첩 무죄판결 판사에 대한 공격은 '촛불운동을 거짓선동한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공격이라는 점에서 PD수첩과 MBC를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극우집단의 주장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 언론들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집단들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번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의 귀결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의 자유와 과학적 판단이 재판정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촛불공포증과 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초래된 불행한 사태다. 이러한 언론탄압행위 자체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검찰과 한나라당, 일부언론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민주주의 기본적 원칙까지 거스르며 사법부를 협박하고 판사개인에게 물리적 공격을 선동하며 공공연하게 3권분립을 거스르며 국가기구를 이념 재단에 의해 물갈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촛불운동으로 표현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데까지 이른 이명박 정부와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 등 일부언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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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tter to the Next Generation of Lawyers
분류없음 | 2010/01/25 10:17
A Letter to the Next Generation of Lawyers
Randy Wilson
Texas Lawyer
December 22, 2009

Two of my children decided to go to law school. One just passed the bar exam, and the other is in the third year of law school. This is a letter I just wrote to them offering some of my views on the practice of law. With their permission, I'm sharing it with others:

You are both about to become lawyers. It's a sobering and exhilarating thought. You suddenly will have thrust upon you real problems from real people who are looking to you for help. While you have accomplished much and the future is bright, there is still a great deal to learn.

Law school teaches basic fundamentals and critical thinking, yet you still have much to learn about the tactics and nuances of the practice. The subtleties require a lifetime of study with the assurance they will never be mastered. You face a long yet thrilling road.

I don't pretend to know all or even most of the answers. Lawyers and judges never stop learning the law and its challenges and complexities. Yet I have learned a few things in my years, mostly through trial and error. Permit me to share a few of them.

• Be proud to be a lawyer.

We are bombarded with lawyer jokes and ridicule. We laugh politely at the jokes, and, I have to confess, I have told a few myself. Don't do it. For hundreds of years, society considered the law a noble profession, and lawyers have been the stalwarts of defending legal rights. Lawyers desegregated the schools and improved product safety.

Even the most vocal of lawyer bashers are the first to call a lawyer when they feel their rights are being trampled upon. And finally, don't forget that the most famous lawyer bash --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 -- was actually an acknowledgement by Shakespeare in "Henry VI, Part II" that lawyers must be eliminated in order to achieve a revolution. Be proud to be a lawyer.

• Always tell the truth to the client.

If bad things happen, tell the client. Don't delay. Some of the worst mistakes I have ever made as a lawyer happened when I was afraid to call the client and admit that something wasn't filed on time. So I delayed. After a few days, it got harder to admit what was going on. After a week or two, it was virtually impossible to make the call, because now I had to explain why I did not call earlier.

Don't simply try to fix the problem without telling the client and hoping that the problem goes away. Call immediately. He will understand. If you're upfront and acknowledge immediately that you made a mistake -- e.g., you failed to make a disclosure in a timely fashion, but you will file a motion to fix the problem and won't charge him for any of your time to fix it -- he really will understand.

• Always tell the truth to the court.

Admit your weaknesses to the judge. If the other side files a motion for summary judgment to throw out your client's seven causes of action, tell the judge, "Your honor, I will admit that the DTPA and fraud claims are weak. We probably don't have 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some of the elements of those claims. But the other five claims are absolutely good, and here's why." You have just earned kudos and instant credibility with the court.

Here's another example I encountered: A lawyer filed a motion, and the other side did not appear at the hearing. However, the lawyer began the hearing by saying, "Judge, I just got a call from the opposing counsel who said I agreed to pass the hearing. I don't remember that. But if he said it, I'll give him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I don't feel right proceeding without him. Let's pass the hearing." Judges remember that.

• Learn from others.

Over the course of a career, you will encounter hundreds of different lawyers as co-counsel and opponents. Some will be brilliant, and some will make some of the biggest bone-headed mistakes imaginable. But I have found that even the least proficient will do something right or will make an argument I hadn't predicted. Over a lifetime, you will see a thousand different styles and approaches. Never close the door to learning.

DO UNTO OTHERS

• Follow the golden rule.

There's just no reason to be a jerk, and there are lots of reasons to be nice. Let me give a few examples.

Opposing counsel: Sure, he's opposing counsel and your sworn enemy, but there's no harm in being nice, and there are a lot of potential advantages. Opposing counsel will see you in action and can be a great source of future business. I used to get a lot of my referrals from former opposing counsel.

Does this mean that you should roll over and accede to every request your opponent makes? Of course not. But if he calls and asks for a one-week extension and it doesn't harm your client, then by all means agree. Remember, there will come a time when you're in a bind and need a favor.

Office staff: It's amazing how often lawyers will abuse office staff, throwing fits and tantrums. I was certainly an abuser at times, as well. Don't do it. These are people, and they deserve respect. Moreover, they can make your life either misery or a pleasure. If they feel they're part of the team, they will gladly pitch in and work late. If they feel like a second-class citizen, there's no end to the number of ways they can sabotage you.

Court staff: Lawyers sometimes will vent at the court clerk or complain to the court staff that the clerk somehow has not done his job. Who do you think the clerk is going to go talk to about it? The judge. Who do you think the judge is going to support? The staff. If you've truly got an issue, then file a motion, but complaining and yelling at the court staff is a shortcut to a bad result.

• Keep time timely.

For better or worse, lawyers have to keep a time sheet. We all hate it. You will hate it. But I promise you that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not record your time throughout the day, every day. I can't tell you the number of times I've tried to reconstruct my day two weeks later in a desperate attempt to create late time sheets.

There are two inevitable results of this. First, it will be fiction. There's no way you can accurately state your time for yesterday, much less a week or two ago. Second, you will only end up cheating yourself. Every time I lagged behind on time sheets and tried to reconstruct them later, I always shortchanged myself. Just keep your time contemporaneously during the day.

• Learn from mistakes.

You are going to screw up. All lawyers have. You are going to drop a ball, miss a deadline, ask one too many questions, forget an objection, whatever. These are neither trivial nor the end of the world. These are times for self-reflection. Sure, you should resolve not to make the mistake again, but there's more you can and should do. Figure out why you made the mistake. What was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Are you too busy? Are you distracted? Do you need better organizational skills in general? Mistakes are the time to reflect on underlying causes of error.

• Communicate with the client.

This is perhaps the easiest problem to avoid, yet you would not believe how many lawyers get in hot water by failing to return telephone calls. I sat on a grievance committee for four years, and easily half of the complaints could have been avoided by timely communication. Send the client periodic updates on the status of the case. Copy the client on all pleadings and correspondence. What's the harm? The client will appreciate those efforts.

• Take the long view.

You're going to be in this game for the long haul. There's no shortcut that's worth it -- never. If you have a bad document, produce it. If your client is lying to make his case, fire him. Compromising your conscience just is not worth it. There will be other cases. It's a cliché, but it's true: A legal career is a marathon, not a race.

• Keep a diary.

How I wish I had kept a diary. You will encounter a lifetime of war stories. You won't remember them, I promise. Write them down.

• Finally, have fun.

Being a lawyer really is the best job imaginable -- unless, of course, it's being a trial judge.

Randy Wilson is judge of the 157th District Court in Texas' Harris County. His son Daniel is an associate with Johnson Deluca Kennedy & Kurisky in Houston. His daughter Katie is a third-year law student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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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분류없음 | 2010/01/20 10:18
[논 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발표와 회원 설문조사는 부적절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 18. 전체 회원들에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설문조사를 보냈고, 바로 다음 날인 1. 19. 아침 다시 판결내용과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변협의 성명서 발표행위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원단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명의의 의견 발표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그것도 사회적으로 법원과 검찰, 언론 사이에서 그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협회는 법률전문가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우리 사법제도와 법조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당연히 사법의 독립과 공평한 정의의 실현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러한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법원내의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의도가 분명한 설문조사를 전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설문조사 회신 시한(25일)이 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법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하였다”는 식의 비난을 가하는 성명서를 내는 방법으로,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모임은 위와 같은 협회의 처사가
첫째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되었고
둘째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옹호하여야 할 단체가 스스로 그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고
셋째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넷째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이 이를 인정하고 입장 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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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해명
분류없음 | 2010/01/15 17:10
<ETRI 해명자료 본문>======================================
한국일보 1월 14일자 1면 기사에 대한 ETRI 입장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애플 등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中
“ETRI가 특허 소송관련특허를 외국 업체에 통째로 넘겼고,” 에 대하여

o ETRI가 소송관련 특허를 외국에 통째로 넘겼다는 보도는 잘못 보도된 것이고, ETRI는 여전히 법정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ETRI는 SPH를 통해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이지 법정 소유권은 ETRI가 소유하고 있다.

o 소송비용을 전부 SPH에서 부담하고, 그 수익을 쌍방이 배분하는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Contingency Fee-Based Agreement)방식의 계약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소송 Risk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 대학및 연구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2. “ETRI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관련 표준기술 특허 7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에 대하여

o SPH는 계약에 따라 ETRI를 대행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결정 권한은 ETRI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SPH는 헐값으로 또는 ETRI 동의 없이 임의로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 따라서 ETRI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ETRI는 소송에서 이겨도 수익금은 SPH가 챙긴 뒤 일부만 ETRI가 받게 된다”에 대하여

o ETRI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은, SPH는 ETRI를 대행하여 특허소송을 진행하되, 소송 비용은 SPH가 전액부담하고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부분(70%까지)을 ETRI에게 환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o 따라서, SPH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승소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받게 된다. 

o 미국에서 소송 경험이 없는 ETRI로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송 경험이 많은 SPH와 협력함으로써 소송 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SPH를 대행시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4. “ETRI가 SPH와 계약을 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에 대하여,

o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로펌에 의뢰하여 모든 계약 조건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ETRI에는 절대로 불리한 계약이 아님은 명확하다

5.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에 대하여,

o 전용실시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따라 그 조건을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ETRI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 계약은, ETRI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특허권을 양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6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에 대하여

o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시 매각도 하고,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의 경우에도 필요시 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해외기업들과 소송 및 계약조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국익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기자님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 자료

Q: 왜 ETRI는 SPH에 단순히 소송대리권한만을 위임하지 않고,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했는가? 

A: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소송 실패시 발생하는 엄청난 재정적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 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Contingency Fee-Based Agreement)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소송대리회사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특허권자는 소송실패에 따르는 재정적 위험부담 없이 승소시의 로열티 수입 획득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소송대리회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로열티 수입의 일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ETRI와 SPH간의 전용실시계약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따른 모든 중요한 결정은 ETRI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특허권자로서의 ETRI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 전용실시권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직 해외특허소송을 위한 경험과 자원이 부족한 ETRI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즉,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특허소송에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를 당사자로 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ETRI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송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로서 제출해야 하는 엄청난 분량의 소송자료의 준비 및 증인심문 등을 위한 법원출석과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대리회사로부터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선수금 및 연간 최저로열티 등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비로소 특허권자에게 분배되는 수입이 발생하는 통상의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비해 분명 특허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ETRI의 미국특허소송은 그 외형상 전용실시권계약에 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진행에 따른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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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 America and ETRI
분류없음 | 2010/01/15 10:00
ETRI has granted SPH America an exclusive license to certain patents, including the asserted patents. The exclusive license includes all substantial rights to the asserted patents, including the exclusive right to make, use, or sell the patented technology, and the exclusive right to sue for past, current, and future infringement of the asserted patents.

ETRI has retained no substantial rights in the asserte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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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의 소식, 가위남, 코핀댄서 - 0103
분류없음 | 2010/01/04 11:51
루팡의 소식 : A+
가위남 : D
코핀 댄서 : 읽는 중 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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